접수일자 :
2010-04-07
심의일자 :
2010-04-28
제목
황구닷컴
신청사
송정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커뮤니티와 웹게임이 혼합되어 있는 게임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무료로 서비스하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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