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7

심의일자 : 2010-04-28

제목 황구닷컴
신청사 송정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커뮤니티와 웹게임이 혼합되어 있는 게임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무료로 서비스하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