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4
심의일자 :
2009-09-02
제목
종이비행기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단한 내용의 액션 게임으로 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 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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