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8
심의일자 :
2009-05-29
제목
푸시피시(push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케주얼적인 퍼즐 빙고게임으로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또한 PC게임으로 향후 게임내용의 수정 및 유통, 유료화모델이 추가 변경될 시 반드시 내용수정 신고를 요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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