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8

심의일자 : 2009-05-29

제목 푸시피시(pushfish)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케주얼적인 퍼즐 빙고게임으로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또한 PC게임으로 향후 게임내용의 수정 및 유통, 유료화모델이 추가 변경될 시 반드시 내용수정 신고를 요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