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2-22
심의일자 :
2023-01-05
제목
슈퍼피플 2
신청사
(주)원더피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최후의 1인 혹은 1스쿼드가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 로얄 방식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무기를 사용하여 타격 시,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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