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12-22

심의일자 : 2023-01-05

제목 슈퍼피플 2
신청사 (주)원더피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최후의 1인 혹은 1스쿼드가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 로얄 방식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무기를 사용하여 타격 시,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