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양이 '고리'가 되어 호버보드를 타고 실종된 집사 Y교수를 구하기 위해 모험하는 내용의 핵 앤 슬래시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배를 갈라 내장을 뜯어내거나 목을 참수하는 등의 신체 훼손 표현 및 피가 과도하게 튀거나 고이는 등의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X발, X까, 개새X, X나 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