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02

심의일자 : 2024-07-18

제목 Gori: Cuddly Carnage (고리: 귀여운 학살자)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양이 '고리'가 되어 호버보드를 타고 실종된 집사 Y교수를 구하기 위해 모험하는 내용의 핵 앤 슬래시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배를 갈라 내장을 뜯어내거나 목을 참수하는 등의 신체 훼손 표현 및 피가 과도하게 튀거나 고이는 등의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X발, X까, 개새X, X나 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