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0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패션 시티(Fashion 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패션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게임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