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17
심의일자 :
2008-11-10
제목
부페타이쿤
신청사
(주)쏘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내부 캐릭터의 선정성, 폭력성이 신청등급과 비교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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