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02
심의일자 :
2021-06-25
제목
Help Me! (헬프 미!)
신청사
유닉온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정신과 의사가 되어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내용의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약물
(치료 내용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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