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8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틀린그림찾기 모델편(Find Girl)
신청사
주식회사프리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모델사진을 비교하여 틀린그림을 찾는 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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