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4
심의일자 :
2009-12-30
제목
NEW HERO BATTLE (신영웅전)
신청사
올윈너(ALLWINNER)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히 조우하는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액션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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