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19
심의일자 :
2015-04-01
제목
이색 온라인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계 종족간의 전쟁 속에서 삼계 패주의 칭호를 받을 캐릭터를 육성하는 퀴터뷰 형식의 웹기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룰렛, 회전판 등을 모사한 유료 컨텐츠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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