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19

심의일자 : 2015-04-01

제목 이색 온라인
신청사 (주)이엔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계 종족간의 전쟁 속에서 삼계 패주의 칭호를 받을 캐릭터를 육성하는 퀴터뷰 형식의 웹기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룰렛, 회전판 등을 모사한 유료 컨텐츠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