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16
심의일자 :
2009-01-07
제목
래이맨 엽기토끼 TV 파티 DS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항)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