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6
심의일자 :
2012-02-08
제목
반 온라인 (VAAN ONLINE)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ㅇ 마계에 대항하여 천계의 투사로 인간을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MMORPG
ㅇ 암시장 경매시스템 중 경매에 붙여진 아이템을 현금캐시로 구매할 수 있음
ㅇ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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