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어릴 적 실종된 어머니 츠쿠요미로부터 산제물의 운명이 부여 받은 카구야 공주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일본 신화를 재구성 한 PlayStation4용 RPG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표현 (일부 캐릭터 의상의 부분적인 신체노출)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제물로 바쳐지는 소녀의 설정, 택티스 방식의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