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 게임 내용 가. 3D그래픽을 통해 사실감이 높게 표현됨 나. 상대를 조롱하는 말투와 쓰러져있는 패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이 있음 다. 대부분 맨손격투이나 칼을 든 캐릭터의 경우 칼로 찌르는 장면이 연출됨 ○ 등급결정의견 가. 대결과정의 폭력적 묘사를 사실적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대를 비하하는 언어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음 나. 따라서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 보아 신청등급과 동일한 15세 이용가등급을 결정하고 폭력성과 언어에 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