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5

심의일자 : 2009-05-06

제목 배틀로한(BATTLE ROHAN)
신청사 (주)플레이위드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종족간 전투 등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나타나므로 심의규정 제 11조(폭력성 기준)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폭력성,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