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5
심의일자 :
2009-05-06
제목
배틀로한(BATTLE ROHAN)
신청사
(주)플레이위드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종족간 전투 등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나타나므로 심의규정 제 11조(폭력성 기준)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폭력성,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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