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3-21
심의일자 :
2022-03-31
제목
소오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강호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중 다툼을 유발하는 조종자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공격에 의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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