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3-21

심의일자 : 2022-03-31

제목 소오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강호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중 다툼을 유발하는 조종자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공격에 의한 과도한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