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31
심의일자 :
2013-02-06
제목
빅 벅 헌터 프로 어드벤처(Big Buck Hunter Pro Adventur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숫사슴과 작은 동물을 쏘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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