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3
심의일자 :
2012-05-02
제목
에이카(AIKA)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아르칸대륙에서 창조신 과 인간들이 선과 악의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의 MMORPG로서,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지속적인 폭력묘사, 몬스터
또는 이용자 간의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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