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3

심의일자 : 2012-05-02

제목 에이카(AIKA)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아르칸대륙에서 창조신 과 인간들이 선과 악의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의 MMORPG로서,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지속적인 폭력묘사, 몬스터
또는 이용자 간의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