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9-12
심의일자 :
2024-09-26
제목
사혼곡 -SIREN-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의 고립된 마을 하누다를 배경으로한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를 이용하여 좀비를 공격시 붉은색 혈흔 등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갑자기 등장하는 좀비와 괴기스러운 음향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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