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3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플래닛팜(Planetfarm)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작물을 심고, 물을 주며, 키우고, 수확하는 행동 등을 통해 별을 성장시키는 내용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이 필요한 소셜 네트워트 게임 형태임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