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21
심의일자 :
2019-11-29
제목
헨젤과 그레텔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디엠아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녀의 집에 갇힌 헨젤과 그레텔이 협동하여 집을 탈출해나가는 PC VR용 퍼즐 어드벤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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