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21

심의일자 : 2019-11-29

제목 헨젤과 그레텔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디엠아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녀의 집에 갇힌 헨젤과 그레텔이 협동하여 집을 탈출해나가는 PC VR용 퍼즐 어드벤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