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0
심의일자 :
2008-09-03
제목
카오틱에덴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귀여운 느낌의 캐릭터와 다양한 몬스터가 등장하는 온라인게임으로 도구를 사용한 비사실적인 형태의 몬스터 타격이 있으나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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