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9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신마령(神魔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통해 이용자의 능력치를 높여가는 웹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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