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9

심의일자 : 2010-04-21

제목 신마령(神魔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통해 이용자의 능력치를 높여가는 웹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