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13
심의일자 :
2015-02-26
제목
PC Dark Souls 2: SCHOLAR OF THE FIRST SIN (다크 소울 Ⅱ: 스콜라 오브 더 퍼스트 신)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전투 및 임무를 수행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 몬스터 및 인간형 적들을 사실적으로 공격하고, 과도한 선혈 및 혈흔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