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배트맨의 모험담을 그린 콘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오프닝 등 컷 씬에서 악당과의 대결 시 선혈 및 신체훼손의 묘사가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와의 전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중 대화에서 ‘bast**d’, ‘god dam*’, ‘bit*h’ 등의 욕설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