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7
심의일자 :
2016-05-19
제목
디아블로 III: 대악마판 (Diablo III: Ultimate Evil Edition)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 클리어 등을 통해 육성시키는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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