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7

심의일자 : 2016-05-19

제목 디아블로 III: 대악마판 (Diablo III: Ultimate Evil Edition)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 클리어 등을 통해 육성시키는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신체 훼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