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좀비 바이러스 이후의 황폐화된 문명을 배경으로 한 서바이벌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 및 도구를 이용한 공격 시 붉은색 선혈이 튀는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사에서 Fuck 등의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사용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 선택에 따라 행위 및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