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6
심의일자 :
2011-03-02
제목
토치라이트 (Torchligh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던전에서 나타나는 적들을 검, 활, 마법 등으로 공격하며 진행하는 콘솔 기반의 롤플레잉 게임물로, 전투 과정에서 사실적이며 빈번한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이 빈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을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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