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07
심의일자 :
2012-08-17
제목
特殊報道部 (특수보도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초자연 현상"을 주제로 어느 지방 TV국 제작의 보도 방송 『특보』와 그 방송 스탭들이 진상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초자연 현상"을 주제로 기괴한 사건 현장이 게임 전반에 걸쳐 표현됨)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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