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27
심의일자 :
2013-01-04
제목
Magic Monkey(매직 몽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 기반이며, TV를 보면서 퍼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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