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2-14

심의일자 : 2022-02-24

제목 기적의 검
신청사 주식회사사삼구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펫, 탈것, 무기 등 캐릭터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성장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로 이용자 간 거래를 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