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2-14
심의일자 :
2022-02-24
제목
기적의 검
신청사
주식회사사삼구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펫, 탈것, 무기 등 캐릭터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성장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로 이용자 간 거래를 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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