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5
심의일자 :
2015-07-17
제목
PC ONE PIECE PIRATE WARRIORS 3 (EU Ver.) (원피스 해적무쌍 3)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원피스'와 무쌍 시리즈의 콜라보레이션 게임인 원피스 해적무쌍 3의 PC버전
여성 캐릭터의 상반신 수영복 의상
만화적으로 표현된 경미한 폭력표현
담배 연기를 무기로 사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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