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4
심의일자 :
2010-05-28
제목
마스터타이쿤
신청사
(주)엣데이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의뢰와 퀘스트, 필드에서의 채집 및 전투를 통해 대장간을 경영해가는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서 만화적으로 표현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이 존재하여 폭력성이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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