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4

심의일자 : 2010-05-28

제목 마스터타이쿤
신청사 (주)엣데이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의뢰와 퀘스트, 필드에서의 채집 및 전투를 통해 대장간을 경영해가는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서 만화적으로 표현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이 존재하여 폭력성이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