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9
심의일자 :
2008-09-10
제목
BLEACH ~SOUL CARNIVAL~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등을 사용해 악령을 물리치는 대전 액션 게임으로 08년 3월 12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유사 게임 BLEACH~HEAT THE SOUL 게임보다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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