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0-04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그린시티2(Green City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력발전소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해진 빅락시를 복원하는 타이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