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07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Johnny‘s Payday Panic(쟈니스 페이데이 패닉)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라멘 가게, 케밥 가게 등 5종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리와
접객을 하는 게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일한다는 설정의 타이쿤 형태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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