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다양한 캐릭터 중 3인을 선택하여 하나의 팀을 만들어 상대(컴퓨터 또는 타 이용자)와의 대결을 통해 진행되며, 대검, 창, 권총 등의 무기를 착용한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이 가능하며, 공격 시 효과가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게 표현되지만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내용은 없음
12세 미만의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