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1
심의일자 :
2008-07-16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주요 요소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있으나 재산상의 손익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