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1

심의일자 : 2008-07-16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주요 요소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있으나 재산상의 손익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