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과 악의 세력이 맞서 전투를 벌이는 콘솔 액션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오프닝 등 컷 씬에서 악당과의 대결 시 선혈 및 신체훼손의 묘사가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와의 전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중 대화에서 F**k, d**n, d****t, s**t 등의 욕설이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등장하는 적들이 위협적이며, 협오스럽게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