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990년대의 고전 PlayStation 게임 20개를 모아놓은 패키지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과정에서 선혈 묘사가 빈번한 액션, FPS 게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납치, 마약거래 등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총격에 의해서 적의 신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과도한 폭력 장면과 몬스터의 모습이 혐오감을 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캐릭터가 흡연, 음주 등을 하는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