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29
심의일자 :
2019-09-06
제목
NS Dragon Quest (드래곤 퀘스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용왕으로 인해 혼란해진 아레프갈드를 구원하려는 용사 '로토'의 후예들의 모험을 다룬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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