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5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Chocobo no Fushigina Dungeon(초코보의 이상한 던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이널 판타지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초코보가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전투가 턴방식으로 진행되는 콘솔 게임물
게임 진행 중 슬롯머신 형태의 미니 게임의 진행이 가능하며,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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