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27

심의일자 : 2024-09-05

제목 팬텀 브레이브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혼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소녀 마로네가 다양한 의뢰를 수행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