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27
심의일자 :
2024-09-05
제목
팬텀 브레이브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혼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소녀 마로네가 다양한 의뢰를 수행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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