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파벌 분쟁과 괴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수수께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명나라 말기의 촉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액션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내 과도하게 묘사된 신체훼손 표현과 선혈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음주 등의 표현 및 NPC의 약물 사용 묘사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