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4
심의일자 :
2011-03-23
제목
MOON DIVER (문 다이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물로, 비사실적인 무기 표현과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장면이 빈번하나, 선혈 및 신체 훼손의 표현은 없음
지속적인 폭력을 주제로 하는 게임으로써,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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