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5

심의일자 : 2013-02-06

제목 영웅왕자(P.O.H, Prince of hero)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북구 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직업군을 선택하여 퀘스트와 몬스터 사냥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MORPG

사실적인 폭력표현(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의 제한적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