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15
심의일자 :
2013-02-06
제목
영웅왕자(P.O.H, Prince of hero)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북구 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직업군을 선택하여 퀘스트와 몬스터 사냥을 통해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MORPG
사실적인 폭력표현(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의 제한적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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