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6
심의일자 :
2013-03-06
제목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State of Deca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이며, 좀비가 우글대는 작은 교외 지역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3인칭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과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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