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2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Goofball (구피와 축구)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우스로 구피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축구공을 이용해 벽돌을 깨는 방식의 캐주얼 게임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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