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30
심의일자 :
2011-04-06
제목
퀘스트마스터(Questmaster)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액션 게임으로, 몬스터와의 전투 시 도검류를 사용한 공격 표현에서 경미한 폭력성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